▶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징역 5년 선고 논쟁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폭력시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도한 형량선고는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고백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가 지난 4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보수·진보 진영은 각각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쟁을 벌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시위 주동자 처벌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벌어졌다.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도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법원의 권위가 존중되는 미국과는 대비되는 풍경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집회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불법·폭력시위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그동안 지나친 온정주의 판결이 불법 시위를 부추기고 ‘법치 조롱’을 자초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치 다잡기에 앞장설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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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서울지사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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