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 여권도 미국 여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6일 한국 외교부 여권과에 따르면 부모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데려갈 수 없도록 지난 1일부터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는 부모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이 관할 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창구를 방문해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여권 접수·발급을 관리하는 전산망인 여권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부동의 의사가 등록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발급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해외 총영사관의 경우 최대 5일까지 소요된다.
단, 부동의 의사를 신청했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급된 18세 미만 자녀의 유효한 여권이 무효화 되거나 출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외교부 여권과는 밝혔다.
외교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이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한쪽이 자녀의 여권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출국시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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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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