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녹지 기금 조성 11월 주민투표서 결정
LA 카운티 정부가 공원 및 녹지조성 기금마련을 위해 또 다시 재산세 인상을 추진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공원 기금조성을 위한 재산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5일 찬성 3,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8일 대선과 함께 열리는 주민투표에서 LA 카운티 내 투표참여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산세 인상이 확정된다.
이번 재산세 인상안은 카운티 내 건물의 스퀘어피트 당 1.5센트를 추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1,500스퀘어피트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소유주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세 부담이 22,50달러가 늘어나는 셈이 된다.
카운티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9,45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곳에 이를 늘리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LA 지역에서는 한인타운을 포함한 센트럴 지역과 사우스LA, 샌퍼난도 밸리 및 샌개브리엘 밸리 등 지역에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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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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