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데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고의적인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신한 이메일 중 110건이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FBI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FBI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일부 민감한 사안을 공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송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할 만큼 심각한 법 위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FBI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클린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FBI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불기소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이메일 스캔들 수사는 공식 종료된다.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이달 하순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이메일 스캔들의 족쇄를 벗어버린 셈이다.
클린턴 전 장관이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논란 자체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