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방향지시등 위반 두 달간 집중단속
LA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한인 김모씨는 며칠 전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손님을 태우러 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며 티켓을 발부했다. 김씨는 “습관적으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코너를 돌았는데 단속에 걸렸다”며 “요즘 경찰이 이같은 단속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LA경찰국(LAPD)은 지난 1일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및 우회전, 유턴 등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PD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을 할 경우 다른 차량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오는 8월31일까지 2달간 LA 전역에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캠코더, 블랙박스 등 녹화기기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의식하지 못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적발 때 벌점 1점과 함께 178달러에서 최대 23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 적발된 건수는 과속 및 스탑사인 무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LAPD 관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교통법규 22107과 22108을 위배하는 행위로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운전자는 반드시 차선변경 5초 전 방향지시등을 켠 후 변경해야 하며, 좌회전 및 우회전은 100피트 전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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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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