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유엔 안보리와 북한•라오스
반기문(왼쪽) 유엔사무총장이 2014년 4월16일 키아니 판소리봉 주유엔 라오스대표부 대사의 신임장을 받고 있다.<사진=유엔>
북한‘혈맹’라오스,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광명성 발사이후 국제사회 대북규탄 거세지자
북한 우방국들 자국 이해관계 저울질 움직임
‘노동신문’지난 12일 양국 우호관계 재차 과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 라오스(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2270호를 포함한 모든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안보리에 지난 23일 회람된 공식문건 S/AC.49/2016/11호에 따르면 라오스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주문한 ‘국가이행보고서’(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에서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핵무기들과 이외의 대량파괴무기들(WMD)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유엔 라오스대표부가 마감시일(2016년 6월2일)을 앞두고 5월31일 안보리 산하 1718 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년)를 준수해 모든 관련 부처들과 기관들에 결의 조항들의 철저한 이행 지시를 하달했다”며 “결의 아래 제재가 가해진 개인, 단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들과 사치품 목록도 관계 부처들과 기관들에 배포했다”고 확인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북한과의 금융 활동, 무역과 물자 교역이 거의 전무했음을 삼가 통보한다”며 “더하여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와 교환 방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나 결의를 견고하게 준수해왔고 관련 활동은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서만 해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 이행에 대한 의지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비핵화, 그리고 평화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라오스를 중국, 베트남과 함께 “혈맹”으로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이기에 주목된다.
양국은 1974년 6월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은 같은 해, 라오스는 1998년 8월 각각 상대국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또 1968년 6월 과학 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해 7월 국방 관련 분야에까지 10여개가 넘는 양자 협정•조약•각서•양해문을 체결하고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하며 서로가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안보리가 지난 3월 자신들의 제4차 핵실험과 ‘광명성’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초강력 대북제재 2270호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고립이 한층 심화되자 최태복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베트남과 라오스(6월4일∼9일)에 보냈다.
이와 관련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대표단의 라오스 방문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대표단이 7일 당 중앙위원회청사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냥 보리차트 동지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고 선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시 최 부위원장은 “라오스당과 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 시켜나가려는 당의 변함없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보리차트 총비서가 “오랜 역사를 가진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난 12일에는 라오스 대표단의 평양 답방 소식을 전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재차 과시했다. 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수용이 11일 방북중인 라오인민혁명당 쑨톤 싸이냐짝 대외관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 부위원장은 환영식에서 “앞으로도 반제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위업 수행에서 라오스 인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싸이나짝 위원장은 “전통적인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내외적을 홍보된 지난 7일∼11일 양국의 “당 대 당” 접촉 당시 유엔 안보리에 앞서 제출된 라오스의 국가이행보고서가 논의됐는지는 불투명하다.
유엔주재 라오스대표부가 비록 5월31일 대북제제위에 구상서와 첨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문건이 안보리에 회람된 것은 지난 23일로 이미 양국의 연쇄 고위급 접촉이 끝난 뒤였다. 북한은 그 내용은 물론 제출 사실 마저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라오스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간 지역협력기구인 아세안(ASEAN)의 의장국을 수행 중으로 이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역할 증진 기회로 삼고 있다.
지난 1,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이 거세지자 다른 북한 “우방국”들과 마찬가지로 대북관계에 대한 자국의 득과 실을 저울질하는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라오스가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국가이행보고서를 마감일 내에 제출한데 있다. 라오스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094호(2013)의 국가이행보고 제출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1차 핵실험의 1718호(2006년) 주문도 무시했다. 제2차 핵실험으로 안보리가 2009년 6월12일 채택한 결의 1874호(2009년)에 따라 같은 해 11월25일 처음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당시 결의는 제22조항에서 “채택 45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 ...”을 규정했음을 볼 때 한참 뒤늦은 조치였다. 당시 보고서 제출과 그 시기는 결의가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 지원하기 위해 새로 구성한 ‘전문가단’(PoE: Panel of Experts)이 행정 절차를 거쳐 본격 활동을 시작했을 때였음이 참고 된다.
유엔 안보리에 회람된 라오스 국가이행보고서.
■한국 ‘국방협력단’ 라오스 파견 대북압박외교
한국은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협력단’을 오는 29일부터 7월1일 라오스에 보낼 예정이다. 한국 국방부는 27일(서울시간) “황 차관이 이끄는 국방부 국방협력단이 27∼29일 캄보디아, 29일∼7월1일 라오스를 각각 공식 방문해 군사교육 교류 등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관계가 발전되는 중”이라며 “황 차관의 방문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임무를 수행할 국방협력단에는 외교부와 청와대 실무진들도 포함됐다. 그들이 라오스가 이번에 유엔에 통보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한편 27일 현재 유엔 안보리에 공식 회람된 대북제재 2270호의 ‘국가이행보고서’는 모나코, 터키,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호주, 캐나다와 라오스 8개국에 불과하며 이들은 모두 자국 유엔주재 대표부를 통해 결의 이행을 마감시일 이전에 준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4일(대북 언론성명 채택) 현재 안보리 결의 2270에 대한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국가는 종 35개로 그 중 중국은 하루 앞선 23일에서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으로서 관련 조항을 준수한 국가가 됐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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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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