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년 결혼생활, 50대 전역 군의관
▶ 오레곤주 법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 무선택권 인정
오레곤주 법원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레곤 법원은 지난 10일 50대 전역 군의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탄원서 제출자는 성별을 선택할 필요없이 ‘제 3의 성’(Non Binary)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부여받았다. 법원의 판결과 함께 성소수자 옹호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립학교에 성전환 학생 사용 화장실 설치 문제를 놓고 이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부모 단체와 각종 종교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제 3의 성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은 올해 52세로 군의관으로 약 18년간이나 복무한 뒤 지난 2013년 전역한 제이미 셔프(개명뒤)다. 남성의 성기를 달고 태어난 제이미는 50년간이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 괴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백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굳게 믿어 온 셔프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터의 억압에 고통받았다고 한다. 성인이 된 뒤에는 군에 입대하면서 성정체성과 관련된 또다른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당시만해도 동성애자의 입대가 금지되어 있어 자신의 성정체성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야 했기때문에 군생활은 두려움의 시기 그자체였다는 것이 셔프의 고백이다.
2013년, 당시 49세의 나이로 전역한 셔프는 드디어 남은 삶을 자신이 느끼는 성정체성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피츠버그에서 잠시 살았던 셔프는 그곳에서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처방을 받고 여성의 이름으로 개명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이웃주민들이 여성의 옷을 입고 다닌다며 소리지르는 등 성전환자에게 차별적인 행동이 잇따르자 2014년 오렌곤주 포틀랜드로 이주했다.
셔프는 이후에도 어릴 때부터 꿈꿔온 여성으로의 변신을 위해 호르몬 처방을 계속했지만 결국 여성으로 가는 길마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됐다. 남성으로 태어나 몸은 이미 여성으로 변해가는 도중이었지만 궁극적인 성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생각에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오레곤주의 경우 성결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전환 신청 절차는 마치 개명 신청과 비슷한 절차처럼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 왔다. 성전환 신청자와 서류와 신청비를 법원에 제출하면 14일간 공고를 거친뒤 신청자의 수술, 호르몬 처방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간단하다. 오레곤주가 제 3의 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성전환과 관련된 또다른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9년동안 부인(여성)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셔프는 이번 판결뒤 더 이상 성전환 수술을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주정부를 상대로 운전면허증에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 3의 성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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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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