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의 에어비엔비 사옥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온라인 민박중개서비스 에어비엔비가 시(市) 당국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에어비엔비에 숙박용 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방 제공 사례가 있으면 에어비엔비가 건당 매일 1천 달러(11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시가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한 반발이다.
시의회는 이달 7일 이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 정부는 7월 말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장에서 에어비엔비는 이 조례는 적법 절차 없이 시 정부가 방 제공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발언의 자유를 제약하도록 허용하므로 통신품격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에어비엔비는 또 방 제공자가 시에 등록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밟을 수 없고 직접 시 정부 사무실을 방문해 모든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만 하는 등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블로그에서 "결함이 있는 새 조례 대신 합리적이고 적법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와 협력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연방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우리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방 제공자들과 이용객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엔비는 우버와 함께 이른바 '온 디맨드 경제'(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도록 하는 사업방식)의 대표주자로 꼽히지만, 우버와 달리 현지 법을 준수하고 규제당국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 왔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은 에어비엔비를 통한 무허가 숙박제공이 성행해 주택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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