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20주 이상·클리닉 시술금지’
▶ 연방 대법 5대3으로 무효화

27일 워싱턴에 있는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 옹호 활동가들이 대법원의 텍사스주 낙태 강화법 위헌 결정이 발표되자 구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AP]
연방 대법원이 27일 낙태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안 대부분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일뿐더러 1992년 ‘전미낙태연맹(Planned Parenthood) 대 케이시’ 판결 이후 낙태를 옹호하는 첫 판결로 기록됐다.
텍사스주는 2013년 릭 페리 당시 주지사를 비롯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주도로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도의가 인근 병원 사용자격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 클리닉들이 외부의사를 고용해 시술해 왔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법은 '낙태 클리닉 폐쇄법'으로 불렸고, 많은 여성과 낙태 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법의 시행으로 텍사스에는 낙태시술소가 40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날 스테픈 브레이어, 앤소니 케네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마요, 엘리나 케이간 대법관이 위헌 표를 던졌고 존 로버트 주니어 대법원장과 클레어런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합헌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뉴올리언스 제5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의회가 낙태를 강화한 법은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출산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이었다"며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합헌' 판결은 오는 11월 대선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는 각각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태도를 취해 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트럼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며 "안전한 낙태는 이론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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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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