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인 리커업소의 폐쇄를 불러 상인들을 불안하게 했던 ‘패드락법(padlock law, 영업정지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스테파니 로울링스 블레이크 볼티모어시장은 21일 발표를 통해 “볼티모어 서부 포레스트 파크 애비뉴 인근 BP 주유소가 ‘주변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묵과했다’는 증거를 포착해 폐쇄했다”고 밝혔다.
캐빈 데비스 경찰청장에 따르면 폐쇄된 주유소 인근에서 지속적인 범죄가 발생했으며 지난 3년간 2번의 살인사건과 수차례의 총격, 강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증거로 밝힌 카메라에는 BP 주유소의 직원이 지난 1월 주변의 마약상의 약을 숨겨주거나 총기를 숨겨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주유소 대표와 변호인은 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인도 이민자인 주유소 대표는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주유소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까지 연결지어 원인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패드락 법은 치안확립을 이유로 지역 범죄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법으로 업소 주변에서 일어난 마약이나 범죄관련 사건으로 24개월 이내 2번 이상 경찰의 지적을 받으면 ‘공공불법행위’ 적용대상이 되어 공권력으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4월에도 시 경찰국은 패드락 법을 적용해 한인 주류업소를 폐쇄시켜 한인들이 시위를 벌이며 시당국에 항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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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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