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면서 평소 ‘빅원’ 등 재난발생 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인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재외국민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의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 등록에서 제외된다.
LA 총영사관 이성호 민원실장은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할 지역 내 한인들의 관심이 낮은 실정”이라며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때 자국민 보호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 등을 위해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하지만 미등록자에 대한 신변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는 7월31일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귀국한 뒤 과거 특정기간 거주지 관할공관에서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소급 등록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록은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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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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