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갱신해야 하거나, 미국시민이 되고자 할 때, 서류를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1. 법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공증인, 공증센터, ‘이민 컨설턴트’등을 찾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이들은 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법적인 조언을 주거나 정부기관에 케이스를 말해주는 것에 대해 허가받지 않았다.
2. 오직 변호사 또는 이민 항소 위원회 (BIA)만이 법적인 조언을 주거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돼있다. 메릴랜드 변호사의 경우 고객 보호 기금(410-260-3635) 으로, 이민관련 변호사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웹사이트 www.ailalawyer.com를 방문 하면 된다.
3. 정부에서 나오는 기입서류들에 대해 절대 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이민서류들은 서류가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만 기입 서류들은 이민국(USCIS)웹사이트( www.uscis.gov/forms)를 방문하거나 이민국에 전화(1-800-870-3676) 하면 된다.
4. 서류를 다 작성하기 전,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서류에 사인하지 말아야 한다.
5. 모든 서류들과 지원서에 관해 정부에서 보내온 편지들은 꼭 복사하고 이민국에서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보내올 때 꼭 그것을 보관해야한다.
또한 절대 다른 사람이 원본(예를 들어 출생신고서, 여권 등)을 가지고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꾼들은 서류들 담보로 돈을 달라고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이민관련사기는 불법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인이 이민사기꾼이거나 이민관련사기 피해자라면, 하워드 카운티 소비자 국에 연락해야 한다.
하워드 카운티 소비자 국(Howard County Office of Consumer Affairs)
전화번호: 410-313-6420
이메일: consumer@howardcountym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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