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캐서린 스타인리’ 사건 이후 ‘이민자 보호도시’(Snactuary City) 정책을 폐기하라는 압력을 받아온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4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범위를 폭력 전과자와 상습적인 중범전과 이민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역경찰은 범죄용의자가 과거 7년 이내에 폭력범죄 전과 기록을 가진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 한해 이 사실을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포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가 7년 이내에 범죄전과가 없거나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면 불법체류 신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연방 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기거나 관련 정보를 통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또, 조례안은 중범혐의로 검거된 범죄용의자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역경찰이 이를 이민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량권도 부여하고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찰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이민당국에 통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긴 했지만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현행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경찰 업무와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체로 이날 통과된 조례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통해 골간을 유지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2015년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 프란치스코 산체스가 미국인 여성 캐서린 스타인리를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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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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