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의 갑작스런 영주권 문호 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어려워진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제기했던 집단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친탄 메타 등 인도계와 중국계 이민 대기자들이 주죽이 돼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심리에서 피고 측인 국무부의 소송기각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친탄 메타 등 인도계와 중국계 이민 대기자들은 지난해 9월28일 연방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변경이 부당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변경되기 이전의 영주권 문호 회복을 허용해 주도록 법원에 요구했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해 9월9일 공개한 10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서 중국과 인도인에 대한 2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9월25일 갑자기 수정해 버려 해당 이민 대기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소송을 야기했었다.
당시, 첫 번째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서 중국인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우선일자가 ‘2014년 5월1일’로 공표됐으나 25일 수정된 문호에서는 ‘2013년 1월1일’로 변경돼 2014년 5월1일과 2013년 1월1일 사이에 해당되는 중국계 이민 대기자들의 I-485 접수가 어렵게 됐다.
또, 인도계 2순위 취업이민 우선일자도 9월9일 발표됐던 ‘2011년 7월1일’에서 ‘2009년 7월1일’로 후퇴하게 돼 역시 해당 이민 대기자들의 I-485 접수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연방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변경은 연방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것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분노한 이민 대기자들의 집단소송은 무위에 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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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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