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9일부터 법 효력 발효
▶ 15일 전에 처방전 받아야
캘리포니아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가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 같은 법의 효력이 다음달 9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확정된 존엄사 합법화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시한부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존엄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 법의 내용과 시행 일정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존엄사 대상은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 최소 18세 이상이며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여야 한다.
-존엄사 판단 자격은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최소 2명의 의사들이 존엄사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환자가 스스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약물 섭취를 결정할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같은 의미인가
▲아니다. 안락사는 의사들이 불치병 환자에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약물이나 투입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존엄사는 환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약물을 삼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존엄사를 위한 처방전 받는 과정은
▲환자는 적어도 15일 전에 존엄사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사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의사는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존엄사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이후 의사는 환자에 또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 다른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된다.
-존엄사를 요청한 환자는 정신과 소견을 받아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법에 의하면 존엄사를 고려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정상치에서 의문이 들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해야 한다. 이후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환자의 정신상태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존엄사 해당자는
▲가주 당국은 먼저 존엄사 합법화 한 오리건주 만큼의 환자들이 존엄사를 택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55명의 오리건 거주 환자들이 존엄사 처방전을 신청했다. 존엄사 시행 첫 해에 가주에서 1,476명 정도가 존엄사 처방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존엄사를 위한 처방전 비용은
▲가장 흔한 약물의 이름은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로 비용은 약 5,000달러 선이다.
-존엄사를 위한 처방전 비용을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니
▲주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존엄사 처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다. 사설 보험사의 경우 존엄사 시행과 관련해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또 메디캘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존엄사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주 정부는 이를 위해 230만달러를 책정한 상태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존엄사법 시행은 언제까지인가
▲존엄사법 시행은 오는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주의회가 이를 연장할 경우 시행 기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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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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