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극심한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강제절수령을 영구화하고, 인도나 드라이브웨이 물 청소 등 물 낭비 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 내린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절수령을 주 전역에서 앞으로 계속 실시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또 ▲주택 앞 인도나 드라이브웨이를 호스로 물을 뿌려 청소하는 행위 ▲물 차단 노즐이 없는 호스를 사용해서 세차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각 지역의 물 사용량을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4년 넘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4월 주 전역에 걸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강제절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강제절수령은 당초 지난 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가뭄현상이 지속되면서 주 정부 수자원통제위원회가 일단 올 10월 말까지로 연장했고, 이번에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시한 없이 연장된 것이다.
최근 엘니뇨현상과 함께 일부 지역에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주 내에서 강제절수령을 점차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절수를 통해 계속해서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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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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