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LA경찰국(LAPD)이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을 천명했다. LAPD가 이처럼 강력한 음주단속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다. 연말연시, 각종 연휴 기간, 주말 등 상시적으로 LA시에서는 음주단속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LAP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LA시 전역에서 7,048건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0명이 사망하고 2,818명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음주 후 차량을 세워놓고 술이 깰 때까지 수면을 취하거나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있다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한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안타깝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이유다.
올해 들어 연방 정부는 유학생 비자,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등 장기 비자 체류자들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비자를 취소해 미국 출국 후 재입국을 불허하는 강화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최대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수천달러의 변호사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도 만만치 않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BAC) 0.01% 이상, 21세 이상의 경우 BAC 0.08% 이상을 음주운전(DUI)으로 규제하고 있다.
LAPD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종의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향후 자신의 삶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기보단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하거나 차를 두고 택시,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제를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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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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