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영주권자 입영 2004년 이후 최대
▶ 한국내 활동 목적도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와 관련한 국적법 논란 속에서도 한국군에 자진 입대한 미국을 포함 해외 영주권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군대에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04명으로 전년 456명에 비해 32.5%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수치다.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의 한국군 자진 입대자는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병역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영주권자 및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한국군 입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병무청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국적포기세, 재외동포비자 발급제한, 병역의무 연령 상향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영주권자의 한국군 입대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도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병역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8월부터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에 영주권자를 포함해 외국체류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한국군 입대를 돕기 위한 국방무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8,138명으로 이 가운데 40.6%에 해당하는 6만213명이 미국에 체류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15만명에 이르고 영주권자 등이 자원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해외 파견 무관들이 재외국민의 병역 이행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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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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