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외교부 인사에서 복수국적 자녀를 둔 경우 대사나 총영사와 같은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원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일부 외교관은 병역과 상관없는 딸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이번 인사방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청와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 자녀를 둔 복수의 후보가 2016년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자녀의 국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관장 인사에서 제외한 것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공관장에 부임한 인사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자녀국적 회복확약서’를 이행하지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춘계 공관장 인사 단행시 이중 국적인 자녀를 둔 일부 공관장 후보들에게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임명했었다. 그러나 2014년 봄인사로 부임한 대사 중 일부가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를계속 정리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말 이들을 조기 귀임 형식으로 국내로 소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외교관 자녀 가운데 152명이 이중국적자로, 지난 2013년 130명, 2014년 143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자녀 이중국적 해소’를 외교관 인사의 원칙으로 세운 원칙이 무색해진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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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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