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사상자 2,800여명 아직도 술 마시고 운전 ?
▶ 차안에서 자거나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음주운전’ 체포
LA시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LA경찰국(LAPD)의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LA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무려 7,000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한인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아직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다 적발돼 최대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수천달러의 변호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LA시 전역에서 7,048건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0명이 사망하고 2,818명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LAPD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종의 범죄로 누구나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운전자들이 음주 후 차량을 세워놓고 술이 깰 때까지 수면을 취하거나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있다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제, 택시 등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연예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해당 연예인은 사고를 낸 후 수 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교통사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연예인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콜도수, 알콜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에서는 아직 위드마크 처벌이 없고, 음주운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가 경찰에 접히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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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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