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vin number)가 위조된 무허가 차량이 온라인 등을 통한 중고차 시장 매물로 나오고 있어 인터넷 물물교환 사이트인 크레이크리스트 등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경고했다.
DMV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에 따르면 최근 북가주 새크라멘토에 사는 루벤 마나스얀은 2009년형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구입했다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차량을 몰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CHP가 수사를 벌인 결과 마나스얀의 차량은 지난 2010년 새크라멘토에서 도난 신고된 것과 동일하며 차량번호가 위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HP는 이같은 도난차량에 대해 폐차를 지시했고 결국 피해자는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졋다.
DMV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폐차나 도난 차량에 일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그대로 복제해 붙이거나 아예 기록판을 바꿔 달고 크레이그리스트 등을 통해 딜러십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탐 에드워드 DMV 수사관은 “중고차 구매에 나설 경우 구매자는 반드시 사전 매매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난 차량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공인된 미캐닉에게 점검을 받아 차량의 신분과 파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차대번호 기록판에 긁힌 자국이나 손상이 있는지 체크할 것 ▲대시보드와 차량 문에 위치한 번호가 동일한 지를 살펴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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