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공판에서 혐의 사실 부인…“소개만 해줬다”
연예인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을 법정에 불러 증언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줬지만 성관계 여부는 몰랐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연예인 A씨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하지도 않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A씨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연예기획사 이사인 박모(34)씨도 같은 주장을 폈다. 재력가와 연예인을 소개해줬지만 성매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 단순히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40)씨와 윤모(39)씨, 오모(30·여)씨가 앞선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가 미국에 간다는 말을 듣자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고 권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박씨와 함께 같은 해 3월 연예인 B씨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아 과거 빌려갔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강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씨는 후배인 윤씨를 통해 연예인 C씨와 연예인 지망생 D씨를 강씨에게 추천했고, 강씨는 두 사람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2만3천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 5월20일 3회 공판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4명 중 2명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올해 6월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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