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과 함께 발간한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모든 계약 또는 일부 계약에 적용하는 비율은 방송사-출연진 간 계약을 제외하고 모두 40%를 넘지 못했다.
특히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비율은 14.7%, 일부 계약에 적용하는 비율은 20.6%에 그쳤다. 85.3%의 제작사·방송국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적용률이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작사와 출연진의 60~70%는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고 답했다. 제작 스태프의 36.8%는 ‘방송사·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또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사·제작사와 출연진 사이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사·제작사와 스태프 간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보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 저작권·수익 배분 등이 쟁점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에 표준계약서 활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계약 시 서면계약이 의무화 됨에 따라 방송 분야 관련 기관과 단체에 서면계약 시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외주제작사 102개와 출연진(가수·배우 등) 178명, 제작 스태프 58명, 독립연출자 104명을 임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했다.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볼 수 있다
<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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