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끝마치고 심경을 밝혔다.
성씨는 20일 오후 5시께 수원지법 제210호 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끝난 뒤 “3년이라는 기간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밝혔다.
성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3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는데 언론 등은 진실이 아닌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성씨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강모(41)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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