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임무 중 SNS에 재판관련 내용 공유하면
▶ 1,500달러까지 벌금
배심원에 호출돼 법정에 나가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앞으로 법정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조심해야 할 전망이다.
배심원 임무 도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셜미디어 (SNS)에 재판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5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배심원들의 재판 중 인터넷 접속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과 소셜미디어에 케이스 공유문제로 인해 재판무효, 재판지연, 재판상 착오 등 악영향을 미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재판 중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은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과 온라인으로 해당 케이스를 검색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적발되는 배심원에 대해 벌금을 1,500달러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