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인 총격살해 중국계 경찰에 관찰형
▶ 뉴욕 전경배씨 이례적 판결
뉴욕에서 중국계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청년 사건을 놓고 한인 판사의 소신 판결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신참 경관 중국계 피터 량(28)이 브루클린의 한 건물에서 실수로 총격을 가해 흑인 아카이 걸리(28)를 사망케 하면서 시작됐다.
피터 량은 지난 2월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백인 경관 대신 아시안 경관이 단죄를 받고 있다. 과도한 인종갈등의 희생양”이라며 중국계 등이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 19일 뉴욕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뉴욕주 최초의 한인 판사인 전경배(54·미국명 대니 전) 판사는 피터 량 전 경관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혐의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조정하고 보호관찰 5년과 8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컬리의 가족을 비롯한 흑인 커뮤니티는 “정의가 사라졌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데일리뉴스는 “판사와 피의자가 공교롭게도 같은 아시안이다. 인종에 의해 정의가 왜곡됐다”며 자칫 이번 판결을 인종갈등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사설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계 등 아시안 커뮤니티는 “량 경관이 불빛이 없는 아파트 계단에서 한 손엔 플래시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총을 들고 있는데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 또한 총을 직접 겨눈 것이 아니라 벽을 맞고 굴절된 총알이 희생자 가슴에 맞았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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