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국 오가며 사기 행각
▶ 미국 여성과 결혼해 재외국민 수사망 속여
미국인과 결혼해 재외국민으로 ‘신분세탁’을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지명수배 사기범이 20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안에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씨는 2014년 4월께 의사인 지인에게 자신이 고리원전 이주 공사를 한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고액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속여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여건의 전과가 있는 김씨는 1997년 이후로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 수사를 따돌려 피해다녔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또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죗값을 치르게 됐다.
김씨는 1992년 미국 여성과 결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출국할 때는 한국 비자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인과 결혼했지만 미국에서는 마땅히 할 일이 없어 한국을 오가며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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