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했다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아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가 된 한국인이 지난해 8,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19일 발표한 ‘외국인 방문자 출입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에 비이민비자를 받거나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VWP)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112만1,89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비자기한을 넘기거나 무비자 체류기한이 지나서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아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된 한국 국적자는 8,472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0.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100명 중 1명꼴로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셈이다. 이 비이민비자 외국인 출입국 통계는 MPI가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 통계에 잡힌 비이민비자는 방문 및 관광비자(B-1/B-2)이며, 체류기한이 최대 90일인 무비자 입국자도 포함된 것이다.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112만여명 중 8,500명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남은 2015년 수치는 2014년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다. 2014회계연도에는 비이민비자 신분이나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102만 3,581명 중 1만1,133명이 체류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1.09%의 비교적 높은 ‘오버스테이’ 비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097만4,39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15만3,166명이 ‘오버스테이, 로 집계돼 0.73%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방문자가 거의 없는 북한 국적자의 경우, 지난해 29명이 방문비자로 입국해 1명이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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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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