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빈곤선 266% 이하 저소득층 가정 대상
▶ 커버드 CA 통해 가입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SB75)에 의해 내달부터 체류신분이 미비한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주정부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주내 서류미비 가정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SB75 관련 메디캘 혜택과 LA 지역 서류미비자 의료 혜택인 ‘마이헬스 LA’(MHLA) 활용법을 이웃케어클리닉의 설명을 바탕으로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SB75법이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의 메디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법으로, 현재 응급(이머전시) 메디캘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카이저 또는 MHLA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응급 메디캘 수혜자인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모두 일반 메디캘 수혜자로 전환돼 5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응급 메디캘이 없는 경우는 5월16일 이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수혜 가능한 소득 요건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 이하이면 해당된다.
-이외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서류미비 가정 내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이민자도 신청 가능하다.
-메디캘 신청 수속은 얼마나 걸리나
▲신청 후 평균 45일이 지나면 하얀색의 베네핏 카드를 우송받게 된다. 이와 함께 메디캘 선택 양식을 받은 뒤 보험회사와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치과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마이헬스 LA’(MHLA)란 무엇인가
▲MHLA는 2014년 10월 도입된 LA 카운티 내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을 위한 의료혜택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가입하면 기본적 진료와 예방 진료, 처방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LA 카운티에 살고 있는 건강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로 메디캘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며, 가족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이면 된다.
-진료는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LA 카운티 내 각 커뮤니티에서 193개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는 이들 중 한 곳을 지정해서 12개월 동안 선택한 진료소를 이용해야 한다. 응급 치료의 경우 보건국과 계약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보상이 가능하다
-MHLA의 갱신은 어떻게 하나
▲MHLA에 등록된 사람은 매 12개월마다 본인이 속한 진료소를 방문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갱신 절차는 만료일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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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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