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빅원’발생 때 취약 아파트
▶ 1980년 이전 건설 내진설비 못 갖춰
전 세계적으로 강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에 ‘빅원’이 닥칠 경우 취약해 보강공사가 요구되는 아파트와 건물들이 LA 한인타운 일원에 총 1,200여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A시가 발표한 지진 보강공사 필수 아파트 건물들 리스트에는 총 1만3,500개의 아파트와 건물들이 포함된 가운데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인근 지역 우편번호(90004, 90005, 90006, 90019, 90020, 90036, 90057) 구역 분석결과 지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아파트와 빌딩이 1,220여채로 집계됐다.
총 1만3,500개의 리스트 중 절반 이상은 밸리나 웨스트사이드 지역에 집중해 있었으며, 한인타운을 포함한 할리웃 지역의 경우 지진 취약건물은 대체로 다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콘도로 조사돼 지진 발생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3가와 4가 선상에는 각각 11개, 21개의 건물들이 지진 보강공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타운 중심 지역인 놀만디와 마리포사 지역에는 각각 48개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옥스포드와 맨해턴 플레이스 선상의 건물 가운데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각각 43개와 40개로 나타났으며, 하버드(36개), 호바트(26개), 아드모어(23개), 알렉산드리아 17개였다.
지진 보강공사가 요구되는 건물들 대부분은 1980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건물 1층이 주차장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로 대규모 지진 발생 때 상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LA 시의회를 통과한 ‘지진 취약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조례에 따라 LA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대비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지진 취약 건물주에 대한 공사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 내 목조아파트 1만3,500동은 7년 이내, 콘크리트 건물 1,500동은 25년 이내에 지진 보강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LA 시정부에 따르면 기존 목조 아파트에 내진 설비를 갖추려면 최소 6만~13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고 고층 콘트리트 건물은 이보다 많은 수백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건물주가 지진대비 보강공사 비용의 50%를 테넌트들이 부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는 공사 비용의 절반을 렌트 인상 형식으로 테넌트들에게 120개월 동안 나눠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부과하는 공사비용 부담분은 매달 38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이를 부과하려면 건물주들이 먼저 지진공사 퍼밋을 확보하고 시 주택국의 렌트 인상 허가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지진 보강공사 전문가들은 “시정부로부터 공사명령 통보서를 받게 될 한인 건물주들은 전체의 5% 정도로 예상된다”며 “내진공사 진행 때 입주자들의 이사 및 임시거처와 퇴거비용 지원, 세입자와 건물주의 보강비용 공동부담, 거주 지역에 따른 공사비용 등은 전문가와 상담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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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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