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소송이 늘고 있다.
이번에는 손예진(손언진·34)이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손예진이 건물 세입자와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예진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주변 2층짜리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해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9월 세입자 장씨 등 2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년 만에 가게를 비우게 된 세입자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 없이 가게를 비우기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예진 측은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1일 4번째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다.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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