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내 76%가 무등록 영업
▶ 90일 초과 사례도 빈번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집을 렌트하는 샌프란시스코의 홈오너들이 대부분 시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14년 본인 명의의 집을 보험가입과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임대 가능하며 호스트가 없을 경우 최대 90일까지만 허용하는 ‘에어비앤비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SF 수퍼바이저 이사회가 7일 발표한 예산과 입법 분석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7,046건의 렌트 관련 내용이 호스팅 된 가운데 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은 1,64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26%(1,055건)가 주인 없이 단기 임대가 가능한 최대 일인 90일을 초과해 렌트 사업을 했으며 969건의 경우 20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위반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식 등록 없이 업로드 된 광고들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데이빗 캄포스 수퍼바이저는 “숙박업과는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법의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강력한 법의 적용으로 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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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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