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9호 법정(재판장 이홍주)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A씨가 탤런트 이미숙(57)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유모(36)씨는 "이미숙과 전속계약 관계"라고 주장했다.
앞서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매니저인 유씨는 2014년 9월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미숙과 전속계약한 적이 없으며,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말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호야스포테인먼트에 소속됐던 배우다. A씨는 "당시 유씨가 호야스포에 이미숙, 송선미가 소속돼 있다고 과시했고, 방송가에 돌리는 소속배우 프로필 서류에도 이미숙, 송선미가 포함 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유씨 측 변호인은 이미숙의 프로필에 ‘전속 계약'이 명기돼 있었는지, 사무실에서 이미숙을 만났거나 이미숙의 전속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A씨는 "둘 다 본 적은 없으며, 프로필에 ‘전속계약'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유씨가 차를 태워주면서 이미숙의 차라고 말한 적이 있고, 호야스포 소속배우로 이미숙과 내가 함께 소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B, C씨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서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4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가 탤런트 이미숙(54)과 고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에 대해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손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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