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평균 1억7,600만원, 인구^지역 따라 최고 2배 차이
4.13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쓸까. 한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법정 선거비용)은 크게 인구 수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 수에 따라 달라진다.
공직 선거법에 명시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 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 발표한다.
예를 들어 선거구 인구 수가 20만명이고, 읍·면·동 수가 10개라면 1억원에 4,000만원(20만×200원)과 2,000만원(10×200만원)을 합한 1억6,000만원선에서 결정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니 전국 253개 선거구의 후보 1인당 평균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은 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곳은 4개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인 공룡 선거구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2억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경기 군포갑의 1억4,000만원이다.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다. 그런 만큼 후보마다 사용처는 비슷하다. 선거사무원 인건비, 공보물 제작과 발송, 현수막 제작과 설치, 유세차 임대, 로고송, 인터넷 광고, 전화나 문자 홍보 등에 사용한다.
사무실 임대료나 유지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원 인건비다. 대체로 전체 선거비용의 20∼25%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읍·면·동 수×3)+5 만큼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읍·면·동이 10개라면 35명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1인당 하루 7만원으로 계산해도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1인당 인건비는 91만원이다. 선거운동원을 35명 모두 활용한다면 3,185만원이 든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광고와 전화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다.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지출규모가 달라지지만 보통 포털 2곳에 배너광고를 하면 1,000만원이다. 후보마다 전화는 500만원 안팎, 문자메시지는 1,000만∼2,000만원정도 지출한다.
유세차 비용도 만만치 않다. 13일 간 1대를 사용하면 2,500만원가량 든다. 선거 공보물 비용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8만5,000가구라면 대략 1,500만원 정도가 든다.
현수막은 1개 읍·면·동에 1개씩만 달 수 있다. 현수막 설치비용은 크레인 사용 등 설치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다. 후보마다 현수막 설치에 수백만원을 쓴다.
로고송 비용 또한 적지 않다. 한 곡을 제작하는데 대략 200만원이다. 3∼4곡을 사용하면 1,000만원 가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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