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영사관 올해 집계
▶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신청 155명 그쳐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의 수가 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신고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총 155명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161명에 비해 6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연도별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지난 2013년 99건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13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161건이 접수되는 등 병역의무 등과 맞물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자녀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개정 국적법이 적용된 올해의 경우 6월14일을 전후로 국적이탈 신고대상 기준이 바뀌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몇년 사이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놓쳐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알려짐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서둘러 이탈 신고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이탈 건수가 감소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측은 “일단 이탈신고 건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 하시는 분들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부모들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출생 직후부터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LA 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몇 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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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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