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깝게 지내던 고객께서 암 말기에 걸리셨다는 전화를 받고 올해를 넘기지 못하신다는so 시한부 선고에 대한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오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고객은 암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 그 때그만큼이라도 가입하길 천만 다행이지만 더 큰 금액을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했다. 2년 전 가입 당시에는 고객의 가정 경제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권유한 금액이고, 고객도 동의하셨는데, 건강하셨던 그때 조금이라도더 큰 보상 금액을 권유할걸.. 하는 후회가 왔다.
만약 그랬다면 살아 계셨을 때 보험금을 미리 받아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부터 이렇게 좋으신 분을 데려가시려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생명 보험에는 이런 시한부 경우를 대비한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이다.
살아 있을 때 받아서 치료비로 요긴하게 쓰기도 하고 바쁘게 사시느라 못 가 본 곳 여행도 가고, 못해봤던 것도 다 해보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모기지 등을 미리 갚아 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미리미리 나눠 줄 수도 있다.
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미리 돈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오래 사셔도 보험회사에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옵션 조항을 가지고 얼마나 요긴하게 고객에게 이 돈이 쓰일지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 들을 위한 이런 혜택을 ‘Acclerated Death Benefit’(보험금 우선 지급 조항또는 추진 혜택 조항)이나 ‘Living Needs benefit’ 이라고 하는데 중병이나 암말기, 사고 등으로 인한시한부 판정(보험사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 기간을 정한다)을 받은 환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혜택이다.
또 미리 이 돈을 받는다해도 사망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때 소득세 적용에 해당 되지 않는다.
이런 혜택은 보험회사에 따라 종신(permanent)보험에도 텀(term) 보험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 대부분의보험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다물론 보험사가 사망 보상금의 전액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 되어지는데 보험사마다 지불 되어지는 맥시멈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 전 확인 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판정후 보험회사가 사망 보상금의 80%를 지불하겠다고 약관에 의해 제의 했고 고객과 동의 되어서 지불 받았다면 그 보험 약관은 해지되고 더 이상 존재 되지 않는다.
물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지급을 원하지 않는 다면 사망 후 사망 보상금으로 수혜자에게 처음의 약정된 사망 보상금 전액이 전달된다.
손님들 중에 이런 혜택이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또는큰일을 겪은 후 당황해 클레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일생이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얼마 전 신문에서 암 말기 선고를 받은 80대 미국 할머니가 아들 내외와 키우던 개와 함께 미국 대륙 일주를 하는 사진을 봤다.
물론 그 할머니가 위에서 말한 보험금 우선 지급 조항으로 받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계신지 알지는 못하지만 직업은 못 속이나 보다. 그런 행복한 사진을 보면서 내 고객의 ‘Accelerated Death Benefit’ 조항을떠올렸으니 말이다.
(310)961-7253
<
유니스 림, APIIS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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