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세법 전문가, 한-미 양국 관련법 금융계좌 신고 조언

4일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한미 세무설명회에서 한인들이 강사들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 국세청과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LA 한인회와 LA 총영사관 등이 4일 공동 주최한 한미 세무설명회에서는 올해 강화되고 새롭게 바뀐 한미 양국의 세법 관련 규정들이 대거 소개됐다.
한국에서 파생상품이 새롭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됐고 손쉬운 상속을 도와줄 한국 정부의 서비스가 소개됐으며 미국 세법 상 인플레이션 관련 조정 내용 및 일정 변경 등이 참석한 100여명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후 LA 한인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국세청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과 전문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새롭게 바뀐 세금 관련 내용들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세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상을 쫓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2016년부터는 코스피200선물, 옵션과 국외파생상품 등이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토지, 건물, 전세권, 임차권, 영업권과 주식 등이었던 과세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파생상품 거래 후 얻은 양도차익에 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됐다.
한국 내에 산재한 상속 자산을 과거 동사무소인 주민 센터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호평을 얻었다. 1.5세나 2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국의 선산이나 기타 자산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동의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고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등 6가지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속도도 빨라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미국 세법과 관련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한 면세 기준 상향조정이 이슈였다. 또 부부간 증여세의 경우, 시민권자인 부부끼리는 면세지만 비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될 때는 연간 14만8,000달러로 면세한도가 정해졌다.
한편 내년 보고대상인 2016년 해외계좌부터는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시한이 4월15일로 같지만 6개월 연장도 가능해진다. 단, 올해 보고하는 2015년 해외계좌는 오는 6월말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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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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