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대행-대가지급 약속했지만 파행…법원 “판매·홍보 의사 없이 속인것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가 배우 배용준과 배씨의 외식업체에 "부당이득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업체는 2009년 배씨 측과 계약을 맺고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업체는 배씨 측에 고시레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업체 측은 배씨가 일본에서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고시레 상표 출원을 2011년에야 했다며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 23억원 중 일부인 3억원을 일단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상표권 보유 여부보다 고시레 브랜드 자체의 고객 흡입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계약체결에 이르렀다"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씨 측이 100억 이상 매출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판매·홍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업체는 2014년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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