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1% 무효 처리…경찰관 불출석 영향 커
워싱턴DC에서 주행 중 교통위반(moving violation)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법원 재판에 출두하면 예상외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미자동차협회(AAA) 중부대서양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 회계연도동안 워싱턴DC에서 주행 중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사람 중 약 40%인 2만7,136명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 출두했으며 이중 71%가 위반 티켓 발급이 무효라며 기각 처리됐다.
기각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재판 당일 교통 티켓을 발급한 경찰관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중 상당 수 경찰관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약 9%만 재판에 출석하며 이중 절반이 성공했다.
교통 카메라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의 경우 대부분 벌금을 내지만 이중 6%는 재판에 출석하며 이중 20%만 위반 티켓 기각 처분을 받았다.
AAA의 한 관계자는 “교통 위반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운전자들은 주로 벌점을 줄여야 하거나 차량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 측은 “기각률이 높은 것은 티켓받은 운전자가 위반이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DC에서 발급되는 교통 위반 티켓 중 주차 위반 티켓이 약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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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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