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떼이고, 형사처벌까지 당할뻔…
▶ 주거용 세입자간 거래, 친구에 명의 양도 등
주법상 보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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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LA로 취업한 최모씨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로 집을 구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험을 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이사를 오게 된 탓에 단기간으로 거주가 가능한 계약조건과 맞는 서브리스 아파트 입주를 결정했다. 최씨는 원래 입주자와 서브리스 계약 당시 입주자가 처음에 지불했던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이 끝난 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최씨에게 1,300달러를 보증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계약서와 함께 1,300달러를 지불했고 최근 계약이 끝나 아파트 측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원 계약자와 이름이 달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리스 계약상의 계약자가 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최씨는 원 입주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입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최씨는 결국 보증금을 손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인 박모씨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유학을 온 친구의 차량 구매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리스를 도와줬다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뻔한 경우다.
박씨는 10여년을 알아온 친구가 크레딧 점수가 없어 차량 구매에 곤란을 겪자 아무런 의심 없이 리스를 도와줬으나 어느 날 갑자기 차를 가지고 친구가 잠적을 한 것이다.
박씨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리스 차량을 명의변경 없이 다른 사람에 양도해 돈을 내며 타게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박씨는 차량 리스 페이먼트를 고스란히 껴안게 됐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아파트나 차량,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각종 서브리스를 했다가 관련사기를 당해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캘리포니아주 형법 571조는 리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에게 서브리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570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고 1년형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차량 구입 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인간관계나 크레딧보다 더 위험한 문제는 바로 사고발생 때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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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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