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정책연구소(MPI) 체류 신분별 이민자 소득 분석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의 빈곤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대법원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소송 첫 심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잠재적인 수혜 대상 이민자 가정들의 빈곤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주 등 26개 주정부의 위헌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령’(DACA/DAPA)의 잠재적 수혜대상 이민자 가정의 빈곤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태생 부모를 둔 가정이 빈곤율 14%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며, 전체 이민자 가정 빈곤율 22%와 비교해도 14%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도시생활 연구소’(Urban Institute)의 분석 자료를 인용한 이 보고서에서 MPI 측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빈곤율이 6%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현재 취업상태인 추방유예 대상 부모들이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연 소득액이 약 10% 인상될 것으로 MPI는 분석했다.
추방유예 대상 이민자 가정의 연 소득액은 현재 3만1.000달러 추산되고 있어, 추방유예가 시행되면 합법노동이 가능해져 이들 가정의 연 소속이 약 3,000달러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태생 부모를 둔 가정의 연 평균 소득은 4만 7,000달러로 이민자 부모를 둔 가정 보다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이민자 부모를 둔 가정의 평균 연 소득은 4만3,000달러, 불법체류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의 연 소득은 3만1,000달러였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