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출발 OZ211편 짐칸에 ‘전동스쿠터’ 실려
아시아나 여객기에 반입금지 물품인 '전동스쿠터'가 실린 사실이 이륙 후 확인돼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다가 재출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OZ211편이 이륙 후 5시간이 지나고서 화물칸에 전동스쿠터가 실린 사실이 파악돼 알래스카 앵커리지공항으로 회항했다.
OZ211편은 앵커리지공항에 전동스쿠터를 내리고 다시 출발해 1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0시4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186명의 승객은 애초 12일 오후 6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5시간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박동운 SF지점장은 "전동스쿠터의 기내반입과 수하물 위탁은 아야타 규정에는 괜찮으나 고객들의 안전을 염려한 아시아나항공 자체의 규정에는 금지되어 있다"면서 "직원들이 혼동을 일으켜 탑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지점장은 "뒤늦게 전동스쿠터가 화물칸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항하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스쿠터는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반입과 수하물 위탁이 모두 금지돼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항공기 화물칸에 실은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다.
이에 덧붙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스마트폰·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지 못하게 금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고 국적 항공사들도 배터리를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타라고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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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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