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해 방송한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극본 임성한·연출 배한천 최준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1월25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압구정 백야'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사와 극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해치고 가족구성원 간 정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다.
‘압구정 백야'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백야'가 복수를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과 결혼하는 과정을 담았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 개연성 없는 전개로 ‘막장 드라마'로 불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이라며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MBC는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지만 6월 기각됐다. 그러자 “권선징악이라는 드라마 전체 맥락상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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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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