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대 입시 유리” 모집, 수상비 명목 10만달러 챙겨
▶ 대법원, 일당에 유죄 확정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대통령 자원봉사상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지난 수년 간 가짜로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수여하면서 그 대가로 1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챙겨온 일당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교육문화원 원장 조모씨(57)와 직원 김모씨(6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박모씨(5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11년 2∼3월 ‘글로벌 평화문화봉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든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주는 것처럼 속여 회원들로부터 수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국 방문 행사를 기획한 뒤 모집책을 통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실제 워싱턴 DC에 있는 한 한인식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그곳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임의로 제작한 오바마 대통령 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 및 기념메달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밝혀졌으며 조씨 등이 구입한 상장과 기념메달은 각각 개당 85센트로, 7달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조씨 등은 2011년 2월 피해자에게 “오바마 봉사상장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고 성인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딸 수 있다”고 속여 수상비 명목으로 1인당 37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9명에게 1억2,82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오바마 봉사상’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수여된 진정한 표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2012년 LA 한인단체로부터 받은 미 대통령 봉사상을 선거 홍보에 활용하다 ‘가짜상’ 논란에 휘말려 결국 당선 무효 선고를 받았고, 또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홍보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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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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