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적 실무연수’ 프로그램 보완해 ‘3년 직업훈련’ 허용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학위를 받고 미국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H-1B)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10일 고시된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2008년부터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미 대학의 학부·대학원을 다닌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2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는 최대 29개월 체류가 허용돼왔다.
새 제도는 이 프로그램에서 체류 기간을 7개월 늘리는 것이다.
분야는 4개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미국 대학의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최대 3년(36개월)까지 미국서 머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유학와 뉴욕대학(NYU)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뉴욕서 취업한 한 여성 근로자는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계획인데 만약 거부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며 "미국서 계속 일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근로자는 기존의 '29개월 규정'을 따를 경우, 내년 10월 미국 체류 허용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NYT는 H-1B 비자의 정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숨통을 다소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요구에도, H-1B 비자의 연간 발급한도는 6만5천 건으로 고정돼 있다. 고학력 학위 소지자에게 발급이 추가로 허용되는 분량도 2만 건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비자를 받으려는 신청건수는 발급 한도의 4배에 육박했다.
다만, 이번 새 제도를 놓고서도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 "정부는 불법 이민자의 편"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미 정부가 이런 계획을 처음 공개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5만500건의 댓글이 달렸다.
외국인 학생·근로자는 대체로 지지했지만 실직 상태인 기술 분야 근로자, 미국인의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시민권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새 규정은 이런 여론을 감안해 "STEM OPT 프로그램의 학생은 미국인 근로자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만 미국의 파트타임, 임시·상근직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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