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지진보강세미나-‘크롤 스페이스’ 지하층 없는 목조건물
▶ 내진공사 명령통보서 발송… 한인 건물주도 전체 5%

5일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린 제4차 지진보강세미나에서 CRI 테드 오 대표가 최근 마련된 보강공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반과 건물하단 사이에 공간이 있는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 건물도 지진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빅원의 우려가 높은 LA시에서 지진 취약건물에 대한 내진공사 명령통보서 발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가 적용된 건물도 지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인건설업체인 CRI가 주최하고 LA주택국과 아파트소유주협회(AAGLA) 후원으로 5일 LA한인타운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린 ‘제4차 지진보강세미나’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한인주택소유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보강건물 의무화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크롤 스페이스 건물도 서둘러 보강공사를 계획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했다.
크롤 스페이스란 지하층이 없는 목조건물에서 1층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 목조의 썩음 방지를 위해 환기와 내부수리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띄어놓은 것으로 한인타운내 상당수 건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CRI측은 밝혔다.
이날 김홍국 건축공학박사는 “LA 주택국 지진 보강공사 의무화 규정에 따르면 1978년 이전에 건축된 목조 아파트나 1층이 주차장인 소프트 구조물 및 16유닛이상 아파트들이 의무적으로 지진보강공사를 명시된 기한내에 마쳐야 한다”라며 “지반과 건축물 1층 사이에 협소한 공간이 있는 크롤 스페이스가 적용된 건물은 이번 의무화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진 및 자연 재해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전문가와 상의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LA시에서 마련한 지진보강공사 기준안과 관련해 CRI 테드 오 대표는 “현장에서 건물주들이 보강공사와 관련해 가장 혼란을 겪었던 공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확정됐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재난청(FEMA) 규정에 따라 진도 7.2~8.0을 견딜 수 있는 지진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소한 지진 규모의 75%를 견딜 수 있도록 철제빔을 사용한 프레임과 플라이우드 패널, 내진벽, 셰어웰 등의 설치를 반드시 내진 보강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A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지진 취약 건물주에대한 공사 명령 통보서를 발송함에 따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지역내 목조아파트 1만3,500동은 7년 이내, 콘크리트건물 1,500동은 25년 이내에 지진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테드 오 대표는 “이번에 공사명령통보서를 받게 될 한인 건물주들은 전체의 5% 정도로 예상 되며 비용은 평균 6만~13만 달러로 전망된다”라며 “내진공사 진행시 입주자들의 이사 및 임시거처와 퇴거비용 지원, 세입자와 건물주의 보강 비용공동부담, 거주지역에 따른 공사비용 3,000달러지원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서둘러 진행하면 좋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건물주가 건물내부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도 나온 만큼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들은 지진 보험과 보강공사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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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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