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나 음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일명 ‘섹스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교육 당국이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섹스팅을 하다 적발된 학생들을 퇴학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에드 차우(민주?몬테레이팍)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B 2536)은 교내에서 섹스팅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청소년들에 대해 교육구가 퇴학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최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이용이 급증하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음란물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어 성폭력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섹스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음란물을 받아 성희롱을 당하는 건수가 나날이 상승해 이를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주의회와 교육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현재 LA 통합교육구는 즉각 처벌보다 학생들에게 섹스팅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려줘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퇴학 조치만으로는 섹스팅을 근절할 수 없다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섹스팅을 방지하는 좀 더 효율적인 법안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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