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일씨
미군용 야간투시경(야시경)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북한 태생 40대 남성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유타 연방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무기 수출 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김성일(42)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북한 태생의 김 씨는 북한과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미군용으로 개발된 군용 야시경 여섯 조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밀반출하려다 지난해 7월 체포됐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김 씨는 열을 이용해 야간 투시를 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데도 관심을 보였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국토안보부 비밀요원의 증인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체포 직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그를 만나 계약금으로 1만6천 달러(약 1천985만 원)를 현찰로 지급했다.
이어 두 사람은 AN/PVS-7 모델 세 조를 상자 안에 넣고 포장했으며, 이어 김 씨가 상자 안에 중고 장난감과 수건이 들어 있다며 거짓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두 사람은 우체국으로 갔으며, 이 중 김 씨가 우표 가격을 지불하고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소포를 건넸다. 이들은 다음날 다시 만나 나머지 AN/PVS-14 모델 세 조를 처리하기로 얘기했다.
김 씨가 우체국에 넘긴 소포는 중국으로 부쳐지기 전에 미국 연방 요원들에 의해 압수됐다.
연방 검찰은 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야시경이 북한으로 보내졌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량 협상에서 김 씨가 수출 통제법 위반만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밀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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