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헌법 취지 위배, 불필요한 부담”…FBI “경쟁력 있는 수사에 필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미국 연방법원에 테러범이 갖고 있던 아이폰의 암호화 해제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에 신청한 암호화 해제 명령을 법원이 수용했지만, 애플이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거부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냐 안보냐의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애플의 변호인단은 25일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테러의 범인 중 한 명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수사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 측은 신청서에서 테러범의 암호화된 아이폰을 해제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 명령의 근거가 된 제3자의 사법당국 협조에 대한 법률에 '부담스럽지 않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를 바탕으로 한 대응 논리로 풀이됐다.
애플 측은 또 FBI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FBI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오후 ABC뉴스에 출연해 이번 논란이 법원보다는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샌버나디노 총격테러에 대해 FBI가 "경쟁력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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