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무료 법률 서비스 ‘OC 법률보조 기구’

OC 법률보조기구의 데보라 이(왼쪽) 변호사와 하워드 김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핫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샌타애나에 있는 ‘OC 법률보조기구’(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LASOC)는 한국어 핫라인(714-489-2796)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 핫라인은 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해 주고 있다. 이 라인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나 통화중일 경우 앤서링 머신에 메시지를 남겨 놓으면 된다.
이 법률기구는 저소득층에게 ▲가정법(이혼, 양육, 부권소송, 폭력) ▲건물주 세입자 분쟁(퇴거소송) ▲정부 복지혜택 지원 ▲세금보고 지원 ▲분쟁 중재 ▲소액청구 재판 지원 ▲파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오렌지카운티 또는 일부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60세 미만의 저소득층 ▲60세 이상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소득관계 없음) 등이다.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핫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이 기관의 데보라 이 변호사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며 “영어를 잘 못하는 한인들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들의 법률 케이스에 대해서 통역을 해주고 있는 하워드 김 자원봉사자는 “저소득층의 법률 서비스를 돕는 법률보조기구의 핫라인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한인들도 상당히 많다”며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OC 법률보조기구는 샌타애나 2101 N. Tustin Ave.에 위치해 있다.
법률보조기구 (714)57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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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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